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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돌입(20.10.12~)

Chafle 2020. 10.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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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다시 내려갔어요

 

추석도 지나고 수도권 감염자 수가 두자리수가 유지되면서

안정세로 접어 들었다고 판단 되어 단계가 내려갔다고 생각됩니다.

 

˙

1단계로 내려가면 어떤것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집합.모임 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4m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허용이나,

마찬가지로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4m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 고위험 시설(11종)

11종 시설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전국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입니다.


3. 이외 다중이용 시설(16종)

16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m2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식,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도권 대상 위 16종은 방역수칙 '의무화' 입니다.


4. 스포츠 행사

전국대상 관중 수 제한을 둡니다 ( 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대상 운영가능(방역수칙 절저히 준수), 인원제한(최대 50%)입니다.


6. 교회

수도권 대상 대면예배 가능하지만 좌석수 30%이내 인원제한 됩니다.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시행이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대상 운영가능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8. 기관, 기업

전국대상 공공 기관및 공공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 합니다

전국대상 민간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1단계로 줄어들어서 제한이 완전하게 풀린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우려가 있어 단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시대 다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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